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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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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의원직 상실

입력
2024.02.08 10:24
수정
2024.02.08 11:02
0 0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돼 총선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임 의원은 지난달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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