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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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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사의 표명

입력
2024.02.07 21:5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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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피해 우려"... 사직서 29일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한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한호 기자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7일 사의를 표명했다. 개인적 송사로 조직에 누를 끼칠 수 없다는 이유다. 지휘부 공백을 감안해 사직서는 이달 말 제출하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오후 공수처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과거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전날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의 유죄가 선고된 것이 사직 동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날 상고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대행은 회의에서 "민간인 시절 시작된 엇갈린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구성원들에게 누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에서 다툰다고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사직서는 차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이달 29일 제출할 계획이다. 처장과 차장 모두 부재 상황인 만큼 대행까지 자리를 비우면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고려가 작용했다. 물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6일까지 7차례 회의를 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29일에도 차기 후보자를 추천할지는 미지수다.

김 대행은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지난달 19일에는 김진욱 전 처장이, 28일엔 여운국 전 차장이 연달아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처장 대행으로 일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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