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되자, 보석 위해 허위 탄원
"챗GPT로 작성하면 되잖아" 지인에 부탁
챗GPT로 만든 가짜 탄원서 첫 적발
검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추가 기소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동원해 '가짜 탄원서'를 써서 제출한 마약사범이 어색한 문체 탓에 덜미를 잡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해경)는 허위로 작성된 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A씨를 1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임시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구속된 A씨는 보석을 청구했고, 지인과 가족 등이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중 "체육회와 협력해 많은 공익 활동을 했으니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한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관계자의 탄원서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정기훈(40·사법연수원 44기) 검사의 눈에 띄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던 당내 불미스러운 일조차 정의라는 명목으로 홀로 싸우기도 하고'라는 쌩뚱 맞은 문장이 포함돼 있었고, 다른 부분도 A씨의 구체적 활동이 아니라 변죽만 울리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문체도 자연스럽지 않고 번역투라는 점도 의심을 키웠다.
수사 끝에 이 탄원서는 A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챗GPT에 '탄원서를 생성해달라'는 명령어를 넣어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인은 탄원서 명의자의 명함을 참고해 챗GPT에 '○○시 체육회' '공익활동' '당내 경선 문제 해결' 등 키워드를 넣어 탄원서를 만들었다고 한다. A씨는 체육회 관계자와 모르는 사이었지만, 그의 서명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어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챗GPT로 가짜 탄원서를 내다가 적발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증거 조작, 위조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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