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소속 외주업체 '50인 미만'
작업 중 가스 중독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정부가 '엄중 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했는지, 안전 수칙은 지켰는지를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날 오전 인천 동구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는 폐수처리장 내 수조를 청소하던 외주업체 소속 A(34)씨 등 근로자 7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숨지고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다. 4명은 증상이 가벼워 진료 후 퇴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사고 근로자가 속한 외주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지만 지난달 27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류 본부장은 "명절을 앞두고 긴장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다른 사업장들도 더욱 긴장하고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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