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미성년자 양육 가구 대상
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개발공사는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주택은 세대별 방수가 2개 이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하다.
그동안 공사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청년, 신혼부부 유형으로 공급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다자녀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해 주거 유형을 확대한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이 중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가 1순위다. 이어 신생아 가구가 아닌 경우 2순위이며,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월평균 소득 70%이하 다자녀 가구에 해당한다.
예비모집세대는 제주시 지역 21세대, 서귀포시 지역 12세대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 40% 수준으로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역별로 모집하는 주택의 크기가 달라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공사는 도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도 약 719억 원을 투입해 ‘마음에온’ 공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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