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거 환경의 안정 침탈한 중대 범죄"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 공범들 4~13년 선고
45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 수탁자 등 공범 9명에게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해 그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피해액도 막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거환경의 안정을 침탈한 중대 범죄로 20, 30대 청년 4명이 숨졌다"며 "그러나 국가나 사회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뉘우치는 기색도 없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이날 "현행법은 악질적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다"며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2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실제 남씨 측은 전날 본보에 보낸 변론요지서에서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일부 공소사실은 유죄 인정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는 입장"이라며 "범죄 행위라기보다 사회적 재난 사태로 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선고된 사건은 남씨 일당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반 사기 사건이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 현재는 피해자 563명에 대한 범죄 혐의 액수가 453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남씨 일당을 일반 사기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긴 뒤 같은 해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남씨 일당은 총 35명인데 이 중 남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됐다. 남씨의 경우 회사 자금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씨 일당의 특가법상 사기 등 사건 재판은 현재 합의부에서 따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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