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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뇌물 '법정구속' 김용, 2심 법원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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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뇌물 '법정구속' 김용, 2심 법원에 보석 신청

입력
2024.02.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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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 증거인멸 우려 구속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전날 2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6억7,000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1심 진행 중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 전 부위원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는 2021년 4~8월 네 차례에 걸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조성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등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등 명목으로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선고 후 항소했다. 첫 항소심 재판은 22일 열린다.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번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는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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