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 증거인멸 우려 구속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전날 2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6억7,000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1심 진행 중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 전 부위원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는 2021년 4~8월 네 차례에 걸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조성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등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등 명목으로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선고 후 항소했다. 첫 항소심 재판은 22일 열린다.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번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는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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