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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도 징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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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도 징계 수순

입력
2024.02.06 16:19
수정
2024.02.06 17:46
0 0

'바이든-날리면' 보도 논란 후
MBC 입장, 언론계 주장 보도
방심위 "공정성 위반" 징계 돌입
후쿠시마 오염수 보도는 '중징계'
다음 달 MBC에 무더기 중징계할 듯

MBC 뉴스데스크가 2022년 9월 27일 '현업 언론단체 "한마디 유감없이 황당한 언론 탄압"' 보도에서 "(언론)단체들은 윤 대통령이 보도경위에 대한 진상 조사를 언급한 건 명확한 언론 탄압 시도라며, 무분별한 언론 장악의 역사를 재연한다면 정권의 앞길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이 보도가 공정성을 어긴 것이라며 징계에 돌입했다. MBC 캡처

MBC 뉴스데스크가 2022년 9월 27일 '현업 언론단체 "한마디 유감없이 황당한 언론 탄압"' 보도에서 "(언론)단체들은 윤 대통령이 보도경위에 대한 진상 조사를 언급한 건 명확한 언론 탄압 시도라며, 무분별한 언론 장악의 역사를 재연한다면 정권의 앞길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이 보도가 공정성을 어긴 것이라며 징계에 돌입했다. MBC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 이후의 후속 보도 징계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MBC가 지난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보도에서 죽은 물고기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잠정 의결했다.

언론단체 주장 보도도 공정성 위반이라는 방심위

방심위는 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참석한 방심위원 만장일치로 MBC의 2022년 9월 26~29일 뉴스데스크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 관련 후속보도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징계 결정 전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주의 이상 법정제재를 가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이날 심의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여권 추천 방심위원 4명만 참석했다.

징계 대상이 된 보도는 MBC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 이후의 보도들이다. MBC가 2022년 9월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한 후 대통령실은 MBC에 보도 경위를 요구했고, MBC는 9월 26~29일 자사 입장 및 언론단체 주장 등을 방송했다. 대통령실의 경위 요구에 대해 MBC 기자가 △"MBC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의 제기 제도가 있는데도 대통령실이 경위를 해명하라는 공문을 공영방송 사장에게 보낸 것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보도한 것 △자막 조작 주장에 대해 기자가 “저희는 자막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언급한 것 등은 MBC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한 것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을 어겼다고 봤다.

MBC는 2022년 9월 27일 뉴스데스크에서 대통령실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 경위 설명 요청에 대해 자사의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는 이것이 공정성에 어긋난 방송이라며 징계에 돌입했다. MBC 캡처

MBC는 2022년 9월 27일 뉴스데스크에서 대통령실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 경위 설명 요청에 대해 자사의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는 이것이 공정성에 어긋난 방송이라며 징계에 돌입했다. MBC 캡처

방심위는 이달 말 MBC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거쳐 다음 달 전체회의에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30일 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에 대해서도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의결했다. 방심위가 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를 비롯해 이후 후속보도까지 모두 중징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죽은 물고기 사진도 "두려움 줬다" 중징계

MBC는 지난해 10월 3일 뉴스데스크 '오염수 2차 방류 준비...내년 3월까지 삼중수소 5조 베크렐 방류 계획' 보도에서 물고기가 죽어있는 사진을 자료 화면으로 사용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는 이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어겼다며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MBC 캡처

MBC는 지난해 10월 3일 뉴스데스크 '오염수 2차 방류 준비...내년 3월까지 삼중수소 5조 베크렐 방류 계획' 보도에서 물고기가 죽어있는 사진을 자료 화면으로 사용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는 이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어겼다며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MBC 캡처

한편 방심위 방송소위는 6일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해 10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에 대해 보도하며 죽은 물고기를 자료 화면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이날 심의에 출석한 MBC 제작진은 “통상적 자료 화면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류 위원장이 “국민에게 두려움을 줬다”며 ‘경고’ 의견을 내는 등 방심위원 4명 중 3명이 ‘경고’에 찬성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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