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체포
"벨 눌러야 정차" 기사 말에 범행
운전 중인 마을버스 기사를 발로 차고 흉기로 위협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당시 만취 상태였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7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인 5일 오후 8시 10분쯤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의 한 마을버스 안에서 운전 중인 50대 기사 B씨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하차 요구를 했으나 운전자 B씨가 “벨을 눌러야 정차한다”며 그냥 지나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 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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