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험 투자기법" 앞세워 거액 예치
입·출금 중단에 투자자 100여 명 고소
고객들을 속여 1조 원대 코인을 가로챈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운영진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사 공동대표 A(44)·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객 1만6,000명의 코인 약 1조1,000억 원어치를 예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운영진은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코인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투자하는 이른바 '몰빵'을 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광고했다.
하루인베스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2%의 이자를 주겠다고 홍보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플랫폼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6월 13일 예고 없이 출금을 중단했다. 이튿날엔 하루인베스트에 자금 일부를 예치한 또다른 예치 업체 '델리오'도 출금을 금지했다. 코인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 100여 명은 지난해 6월 두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31일 공동대표 등 운영진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루인베스트는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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