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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발사업 곳곳이 '대장동 비리'… 감사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259억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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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발사업 곳곳이 '대장동 비리'… 감사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259억 특혜"

입력
2024.02.06 17:00
수정
2024.02.06 19:3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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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참여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실태' 감사
사업자 선정 등 민간사업자 사업 특혜
김포시책 사업 한강시네폴리스 259억 부당이득
사업자 선정, 성과급 부당 지급 등 대장동 판박이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감도. 김포시 제공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감도. 김포시 제공

감사원이 경기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5년간 주도한 13개 민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다수 사업에서 민간사업자 특혜 등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사업'에 빗대 '김포판 대장동'으로 불렸던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특혜로 챙긴 부당이득이 2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한 업체를 민간사업자로 선정

6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사업비 1조8,000억 원 규모의 김포 한강시네폴리스는 사업자 선정 등 사업 과정에서 수많은 비위 사실이 발견됐다. 방송과 영상, 미디어 단지 조성 사업인 한강시네폴리스는 김포시 주요 시책 사업으로, 시 산하 김포도시관리공사는 2014년 한강시네폴리스개발(PFV) 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표류하다 2019년 H건설과 중소기업은행, IBK투자증권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표로는 S사가 발탁됐다.

하지만 감사원 확인 결과, H건설은 명목상 대표사로 실질적으론 S사가 컨소시엄을 주도했다. 신생 업체인 S사를 내세울 경우 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희박해, H사가 대표사인 것처럼 허위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감사원은 "S사가 대표사였다면 신용등급과 자본총계 항목에서 감점을 받아 탈락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 직원이 평소 알고 지낸 S사 대표와 공모해 결국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 직원들은 S사 대표로부터 해외 여행비 명목으로 숙박비와 골프비 등 343만여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사업성과와 무관한 인센티브 지급… "공사, 자료 검토 소홀"

감사원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된 투자금 등의 매몰비와 성과급도 부당하다고 봤다. 감사원은 S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PFV에서 135억여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 요건은 2019년 12월까지 사업토지 50%를 확보하거나 동의를 얻는 것이었는데, 그해 7월 토지 소유주 동의율은 40%였다"고 지적했다. 인센티브 지급 시기는 S사가 업무를 개시한 지 36일 만이었다.

S사는 이후 2차 성과급도 받아갔다. 역시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일부만 충족했지만 2021년 1월 74억여 원이 지급됐다. 이 외에도 사업협약을 해지당한 기존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지급 청구 소송 비용(147억 원)이 PFV자금에서 변제되는 등 총 259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결론 냈다.

감사원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김포도시관리공사를 속인 혐의로 컨소시엄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이 중 H건설 대표로부터 8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중소기업은행 관계자(현재 퇴직)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더해졌다. 또한 S사에 특혜를 주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승인해준 컨소시엄 관계자 및 공사 직원 4명, S사 대표 등 5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의왕시 테크노파크 사업자, 분양가격 31억 원 높여 입주기업에 전가"

감사원은 의왕시 테크노파크사업에서도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의왕시가 민간사업자가 공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사업자에게 물류시설 용지를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업체가 분양가격을 총 31억여 원 더 높게 산정해 입주기업이 그 비용을 물게 만들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업을 담당한 공사의 팀장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2년간 총 400만 원의 현금을 수시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의왕시장에게 사업개시 승인을 한 관련자 3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팀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적정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업체에서 요청했다는 이유로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한 관련자 2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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