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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고소 특수교사 "불법 녹음 증거 부당, 금전 요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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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고소 특수교사 "불법 녹음 증거 부당, 금전 요구 없었다"

입력
2024.02.06 12:07
수정
2024.02.06 18:3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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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제기 기자회견서 항소 이유 밝혀
"금전적 보상" 주장에 "사실왜곡" 비판
"아동에게 '쥐새끼' 발언도 사실 아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항소장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항소장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불법녹음'이 증거로 인정된 점에 대해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앞에서 항소 제기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A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22년 9월 수사와 재판이 시작된 뒤 처음이다.

A씨는 “주씨 측은 ‘아들의 배변 실수나 집에 돌아온 이후 불안해하는 태도를 보여 나와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하지만 자녀 관련 상담 기록에는 이 같은 언급이 없었다”며 자신의 발언을 불법 녹음한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A씨의 학대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은 1심 판결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됐다. 이 파일은 주씨 측이 A씨가 모르게 아들 가방에 넣었다가 녹취해 확보한 만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1심 법원이 장애아동의 학부모가 녹음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됐다”며 “불법녹음만이 자구책이었는지, 또 녹음기를 아들 가방에 몰래 넣기 전, 의혹 해소를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1심 판결 이후 주씨가 방송을 통해 밝힌 ’A씨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측 국선 변호인에게 합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의사를 전달했는데, 주씨가 마치 금전적 요구를 한 것처럼 사실을 확대 왜곡했다”고 말했다.

주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쥐새끼 등 용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씨가 처음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 속기사가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했고, 해당 부분을 분석한 세 개의 녹취록 모두 의견이 달랐다"며 "그럼에도 주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아들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수교사노조 관계자 등 70여 명도 검은 옷을 입고 국화꽃을 들고 기자회견장에 나와 "현장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항의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뉴시스

앞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해주는 판결이다. 유죄가 나온 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A씨의 학대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최근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녹음한 대화는 범죄 입증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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