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해 극심, 피해자가 엄벌 탄원"
의붓딸을 미성년자 때부터 13년간 2,000번 넘게 성폭행한 '인면수심' 계부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해경)는 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상습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50대 남성 고모씨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보호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적극 피력했다"며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생을 마감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며,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였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2,090여 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상습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에서 시작된 고씨의 성적 학대는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지속됐다. 그는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계부는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했다. 한국 경찰은 지난해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친모는 충격으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이달 1일 고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25년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 범행 당시 열두 살이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친구'라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범행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탄원하지만,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