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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돌려막기'로 전세보증금 44억원 떼먹은 7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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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돌려막기'로 전세보증금 44억원 떼먹은 70대 재판행

입력
2024.02.05 13:47
수정
2024.02.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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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오피스텔 99채 매입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광주지검 제공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광주지검 제공

전남 나주시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4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 가로챈 혐의를 받는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안성희)는 임차인 50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44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7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99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4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앞선 대출·보증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임대 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보증금 액수를 낮춘 위조 계약서 37장을 나주시청 등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 전세계약에 참여한 공인중개사 4명도 불구속 입건하고, 전세사기 범행 인지 여부와 관여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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