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의 이동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운영 지역을 세종시와 충남도, 충북도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그동안 대전지역 교통약자는 대전에 인접한 충남 계룡과 노산, 금산, 공주를 제외한 충남지역으로 이동할 때 환승체계를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충남 청양으로 이동할 때는 공주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운영 지역이 충남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환승 없이 한 번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됐다.
시는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에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지역을 세종시와 충남도, 충북까지 확대했다. 다만 충북은 대전과 연접한 청주시와 보은군, 옥천군으로 제한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해 11월부터 광역이동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는 24시간 운영되며, 보행상 중증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 48시간 전 전화로 예약 신청해야 한다. 요금은 기본 3㎞에 1,000원, 추가 440m 당 1--원 및 시외 할증 20%로 기존과 동일하다.
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역 확대로 대기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6년까지 45대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 차량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차량 1대당 1.2명인 운전원을 매년 5%씩 늘려 2026년에는 1.35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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