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항공사 과도한 위약금… 규정 잘 살펴야"
택배 운송장 보관… 상품권 5년까지 환급
설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A씨는 여행사를 통해 46만3,000원을 주고 인천-도쿄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다. 5일 뒤 여행 일정이 변경돼 취소를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구매금액의 4분의 1 수준인 12만 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34만3,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연휴가 다가오면서 항공권,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4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이들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설 연휴를 전후한 1, 2월에 집중됐다. 실제 항공권의 경우 전체 항공권 피해구제 사건의 14.1%인 467건이 설 연휴 전후에 접수됐고, 택배(160건·17.5%), 상품권(260건·19.4%) 역시 이 기간에 집중 접수됐다.
항공권과 관련해선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수하물 파손 또는 항공편 지연·결항 등과 관련한 배상 거부 등과 관련한 피해가 많았다. 판매처·할인율·출발지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각 항공사나 여행사의 취소·변경 조건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탑승권과 함께 제공하는 수하물표를 잘 소지하고, 위탁수하물 피해가 발생했을 땐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오배송 피해가 많았다. 명절 전후엔 수요가 몰려 배송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운송장에 품명, 중량·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분실·훼손됐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물품을 받으면 바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 알려야 한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사용·환급 거부 사례가 많아 구매 전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권을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에서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까진 금액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 등으로 받은 기업 간 거래(B2B)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대량·현금 구매 시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주변인을 사칭해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피싱 범죄가 횡행해 가족·지인 등에 전화로 꼭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공식 홈페이지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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