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역 입영 거부자 징역 1년6개월
반전 활동도 전무... "신념 진실된지 의문"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병역거부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온라인 전쟁게임'을 즐겨 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인, '양심'의 진실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순 없어도 최소한 정황 사실은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0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그는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돼야 한다"며 "병역거부자가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런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는 국가기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적이 없고, 비폭력·반전 관련 활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평소 전쟁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즐겨 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상세계에서 총기로 캐릭터 등을 살상해 현실과 다르긴 하다"면서도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이 이를 즐겨 했다는 사정은 그 양심이 과연 진실된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A씨가 주요 입영 거부 이유로 든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와 인권침해 및 부조리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병역의무의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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