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성과 전국으로 확대되길"
이재명(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청정 하천·계곡 복원(정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대표가 대표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이 전날인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하천 구역에서의 불법 행위 점검 △진입 시설과 보행로 등의 설치·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하천관리청에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국민이 하천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 대표가 대표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김성주·김민석·진성준·이해식·박범계·우원식·문진석·이수진·김승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천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지방정부에서의 좋은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만들고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불편 등을 제거하기 위해 정비 사업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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