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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점검 강화… 이재명 발의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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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점검 강화… 이재명 발의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4.02.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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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성과 전국으로 확대되길"

경기 포천시 백운계곡의 불법 시설물 철거 전(오른쪽)과 후의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 포천시 백운계곡의 불법 시설물 철거 전(오른쪽)과 후의 모습. 경기도 제공

이재명(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청정 하천·계곡 복원(정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대표가 대표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이 전날인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하천 구역에서의 불법 행위 점검 △진입 시설과 보행로 등의 설치·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하천관리청에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국민이 하천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 대표가 대표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김성주·김민석·진성준·이해식·박범계·우원식·문진석·이수진·김승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천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지방정부에서의 좋은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만들고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불편 등을 제거하기 위해 정비 사업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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