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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별사면 기대?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사건' 재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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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별사면 기대?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사건' 재상고 포기

입력
2024.02.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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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기소 7년 만에 형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왼쪽 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왼쪽 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5)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8)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겠다'며 재상고를 포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기한 내 상고하지 않아,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선고된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이 그대로 확정됐다.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이다.

이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들을 정리한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재판은 새 국면을 맞았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결국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지난달 선고 직후 재상고하겠다던 김 전 실장이 대법원 판단을 포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검토하는 설 특별사면을 노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편에선 '화이트 리스트' 사건,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 등 국정농단 사태에서 비롯된 7년여에 이르는 오랜 법정 공방에 지쳐 재상고를 포기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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