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명 '유기'에서 '유기치상' 변경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테니스를 치러 간 60대 남편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유기치상 혐의로 A(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 집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 입으러 집에 갔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그대로 집을 나갔다.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에서 쓰러진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유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의료 감정 등 보완수사를 거쳐 죄명을 유기치상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B씨)가 병원에 이송되기 전까지 뇌출혈이 계속됐고, 치료 시기가 늦어진 것이 피해자가 의식 불명이 된 것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됐다"고 죄명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 그런 일로 아내하고 더 엮이기 싫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그는 과거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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