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후 6개월 만 심경 밝혀
유죄 판결에 "기쁘지 않다" 고백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특수교사 고소 후 오랜만에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심경을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 1일 트위치 생방송을 통해 심경과 고소 과정, 일각의 오해에 대한 해명 등을 전했다. 앞서 주호민은 SNS를 통해 생방송 진행을 예고했으며 많은 시청자들이 주호민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해당 라이브에 접속했다.
주호민은 지난해 9월 자폐 스펙트럼 아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등의 발언으로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라이브에서 주호민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가족들도 잘 지내고 있다"라면서 근황을 먼저 전했다. 이와 관련 주호민은 "그동안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이 계속 퍼졌다. 기사가 터지고 세 번째 입장문을 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라고 말하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주호민은 '갑질 학부모'로 낙인 찍힌 것과 악플로 인해 "이 논란을 해결하려면 죽는 것밖에 없겠다는 생각에 유서까지 썼었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형량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은 없다.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 본인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 없다.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뿐이라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녹취록을 교장 선생님께 들어달라고 했는데 청취를 거절했다. 이에 처남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언성을 높였는데, 난동을 부렸다고 와전이 됐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5명의 변호인을 선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처남이 변호사에게 전화 상담을 했던 것이 와전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의 학대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이례적으로 증거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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