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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불법촬영' B.A.P 힘찬 집행유예... "술 멀리하라" 재판부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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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불법촬영' B.A.P 힘찬 집행유예... "술 멀리하라" 재판부의 경고

입력
2024.02.01 14:24
수정
2024.02.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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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10개월 복역 후
또 두 차례 성범죄... 집유 5년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2021년 2월 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2021년 2월 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성범죄에 연루돼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4·본명 김힘찬)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1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그룹 팬으로 그를 걱정했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 영상을 전부 삭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아울러 힘찬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 주문도 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니 그 기간 특별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술을 멀리하라"고 경고했다.

힘찬은 2022년 5월 본인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후 불법촬영하고, 한 달 뒤에도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는 같은 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성추행해 기소됐다.

힘찬의 성범죄 전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소재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10개월 선고받고 지난해 2월 법정구속됐다. 첫 번째 강제추행죄의 형기는 지난해 12월 끝났지만, 추가 기소된 성폭행·불법촬영 혐의로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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