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강원본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경쟁력 높여야”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어진 권한인 ‘특례’를 활용해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례는 관련 특별법을 근거로 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올해 6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1일 내놓은 ‘강원지역 제조업 생산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도내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지난 2011년 3조7,000억 원에서 2021년 6조4,000억 원으로 올라 연평균 6.4%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부가가치 성장률(2.9%)보다 3.5%포인트 높았다.
과거 탄광을 비롯한 광업 및 에너지, 농어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의료기기와 바이오, 전기장비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한 결과다. “춘천(바이오)과 원주(의료기기), 동해안(전기, 해양 바이오)을 권역별로 특화시킨 강원도의 전략산업 정책이 생산성을 높이는 성과를 냈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연평균 4.6% 성장세를 보인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 연 매출 500억 원, 연구개발비 비중이 6% 이상인 보건복지부 선정 혁신기업을 세 곳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강원도의 전체 제조업 생산성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로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적고 환경, 농업, 산림 등 규제가 많은 현실적인 벽으로 인해 기업성장이 더딘 탓이다. 2021년 강원지역에 투입된 연구개발비는 6,859억 원으로 전국(102조 원)의 0.7%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6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의 특례를 적극 활용한 전략을 주문했다.
특별법에서 명시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활용한 기업 유치 및 육성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김동욱 한국은행 강원본부 경제조사팀 과장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신제품 개발과 제품 실증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를 없애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구축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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