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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관련 GS건설 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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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관련 GS건설 영업정지 1개월

입력
2024.01.31 22:00
수정
2024.01.3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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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점검불성실 수행 1개월 추가 처분 예정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뉴스1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뉴스1

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에 대한 조치로, 향후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따른 1개월 정지처분도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인천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내려진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해당 기간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이번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처분했으며, 서울시에도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등 모두 2개월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이번 결정은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한데 따른 결정이자,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는 의미도 담겼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향후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3월에 청문을 진행한 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추가로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의 GS건설에 대한 직권 8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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