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진당 형법 112조 개정 “위헌” 판결
“국왕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체제 전복 시도”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전진당(MFP)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개정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왕실이라는 성역을 깨려던 진보 정당의 시도는 사법 당국에 가로막히게 됐다. 전진당은 당장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이날 판결로 당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남았다. 향후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전진당의 왕실모독죄(형법 제112조) 개정 움직임은 국왕을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며 “즉시 계획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태국 형법은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국왕을 신성시해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지만 반체제 인사 처벌에 악용된다는 주장도 비등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진당과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가 지난해 5월 총선을 앞두고 태국 사회에서 금기나 다름없는 군주제 개혁을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이에 개혁을 바라던 진보 성향 유권자와 청년들은 열광했다. 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전진당은 제1당에 올랐다.
그러나 왕을 직접 겨냥한 이들의 움직임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불렀다. 지난해 총선 직후 친군부 진영 법조인 한 명이 전진당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헌재에 제소했다. 태국 헌법 제49조는 ‘누구도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전진당의 법 개정 움직임을 군주제를 뒤흔드는 체제 전복 행위라고 결론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전진당은 앞으로 당의 핵심 공약을 꺼내들 수 없게 됐다. 다만 ‘정당 해산’과 ‘지도부 정치 활동 금지’가 이번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됐다. 2020년 전진당의 전신 퓨처포워드당(FFP)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해산된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또 다른 법적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태국 정당법 제92조에 따르면,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된 정당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 해산과 당 간부들의 10년 출마 금지를 헌재에 청원할 수 있다. 방콕포스트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전진당을 비판하는 이들이 여전히 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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