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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전 대검 차장, 백현동 업자 구속 막아준다며 10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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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전 대검 차장, 백현동 업자 구속 막아준다며 10억 요구"

입력
2024.01.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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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곽정기 전 총경, 윗선 인사비 1억 요구
"정당한 변호 수임료"... 혐의 전면 부인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무마 명목으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임정혁(왼쪽 사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무마 명목으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임정혁(왼쪽 사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검찰 고위직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대검에 올라가서 구속을 막아주겠다"고 1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전직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 이동규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이 되지 않게 방법이 좀 없겠느냐"고 물었다. 임 전 고검장은 "검찰 고위직을 잘 알고 있으니 대검에 올라가서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주겠다. 걱정 말고 수임료나 넉넉히 준비하라"고 말했다. 임 전 고검장이 제시한 수임료는 10억 원이었다.

정 대표는 당장 거금을 마련해야는 탓에 임 전 고검장과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을 맺길 망설였다. 그러자 임 전 고검장은 "10억 원을 바로 지급하기 어렵다면 착수금 1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일이 잘 되고 나머지 9억 원을 지급하면 된다"며 재차 거액을 요구했다. 결국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임 전 고검장 명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고검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도 자신의 경찰 인맥을 자랑하며 청탁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월 정 대표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브로커를 자처한 이동규씨로부터 곽 전 총경을 소개받았다.

곽 전 총경은 같은해 6월 이씨를 만나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며 7억 원(착수금 4억 원·위임 종료시 추가 정산금 3억 원) 규모의 사건 수임 계약을 체결했다. 정 대표가 착수금을 건넨 지 2주가 안 돼서 곽 전 총경은 추가 정산금까지 요구해 받아냈다.

곽 전 총경은 수임료와 별도로 정 대표에게 인사청탁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곽 전 총경은 2022년 6월 말 정 대표에게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경기남부청 윗선에 인사를 해야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며 "수임료 외 별도 현금 1억 원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1억 원은 어렵고 5,000만 원 정도는 준비할 수 있다"고 답한 뒤, 현금 5,000만원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달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 변호사와 임 전 고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돈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변호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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