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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하려 윗집에 귀신소리 송출… 항소했다가 벌금형→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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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하려 윗집에 귀신소리 송출… 항소했다가 벌금형→징역형

입력
2024.01.31 17:10
수정
2024.01.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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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형법상 상해죄와 다르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윗집에 귀신소리 등 소음을 송출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부부가 항소했다가 되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 구창모)는 3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41)씨에 대해서는 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주거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에 걸쳐 생활 소음, 데스 메탈, 귀신소리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윗집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윗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해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앞서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앞서 윗집에 사는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감안했을 때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실형 선고 여부를 놓고 깊이 고민했지만 A씨가 다분히 우발적, 충동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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