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과 구조 비슷… 반입·제조 땐 10년 이하 징역형
식약처가 합성대마류 3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분류된 물질은 매매, 소지, 수출입 등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된다.
31일 식약처는 △HHCV △HHCB △HHC-옥틸(Octyl) 등 합성대마류 3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모두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일본 역시 이들 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올해 3월 7일부로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되는 암페타민류 3종(4-EA-NBOMe 등)은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환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의존성도 높아 유해한 물질들이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또는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매매, 매매알선, 수수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임시마약류는 마약까지는 아니지만 오남용, 중독 위험이 있어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지정된다. 지정 기간은 최대 3년이고 기간 만료 후 재지정도 가능하다. 임시마약류가 마약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 작용 양상, 마약류와의 구조 유사성 여부에 따라 1, 2군으로 분류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마약류와 구조 및 효과가 유사한 물질이다. 2군은 중추신경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진 않지만 오남용이나 의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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