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결심공판... 경호팀장도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및 혼인빙자 사기를 일삼은 전청조(28)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씨와 함께 기소된 경호팀장 이모(27)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전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규모가 막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본인의 범행 전부를 자백했으나 이 사건은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 손해, 정신적 피해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많은 분이 전청조는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과 비판을 하고 있다"면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죄를 인정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할 것을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드리겠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울먹였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도 "(전 연인) 남현희씨에 대한 연모 감정이 커져 가슴을 도려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다"라며 "대부분 남씨에게 귀속돼 전씨가 갖고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호팀장 이씨도 혐의가 명백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씨는 그간 전씨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가담한 정도가 중대한데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해 3~10월 유명 재벌 가문의 혼외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32명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36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는 "승마 대회에 나가야 하는데 임신을 했다"면서 7,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이씨에게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그의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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