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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4% 넘는 소상공인, 2월 5일부터 평균 73만 원 이자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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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4% 넘는 소상공인, 2월 5일부터 평균 73만 원 이자환급

입력
2024.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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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없이 5일부터 환급 가능
제2금융권 5~7% 차주도 이자 환급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추진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 모습. 뉴스1


금리 4% 넘는 대출 이자를 납부한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다음 달 5일부터 평균 73만 원의 이자를 환급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5일부터 실행되는 이자환급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된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자지원 혜택은 제2금융권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제2금융권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수혜 대상은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다. 3월 29일에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한다. 이번 1분기에는 소상공인 약 24만 명이 평균 75만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개편한다. 그동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06%,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연간 4.58%포인트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됐다.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 2022년 5월 31일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한다. 또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기존 최대 5.5%에서 5%로 낮추고 보증료(0.7%)도 면제해 최대 1.2%포인트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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