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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로 식당 돌진, 도주하다 잡히자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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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로 식당 돌진, 도주하다 잡히자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20대

입력
2024.01.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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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문 닫아 인명 피해는 없어

29일 오후 인천 서구 검암동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고 식당에 돌진한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29일 오후 인천 서구 검암동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고 식당에 돌진한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 받고 식당에 돌진한 데 이어 도주를 시도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분쯤 인천 서구 검암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우회전하던 스파크 차량과 부딪혔고 사고 충격으로 식당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와 스파크 차량 운전자인 70대 여성 운전자가 머리 통증을 호소하는 등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내려 100m가량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그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한 차례 거부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를 받는 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A씨의 차량이 돌진할 당시 식당은 문을 닫은 상태여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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