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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청년, 국민취업지원 34세→37세까지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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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청년, 국민취업지원 34세→37세까지 참여 가능

입력
2024.01.30 11:50
수정
2024.01.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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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생계지원 '한국형 실업부조'
군 복무로 인한 취준 공백 감안해 연령 상향
취준하면서 알바해도 수당 받게끔 기준 완화

1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채용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1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채용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은 앞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이 기존 만 34세에서 최대 만 37세로 늘어난다. 구직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는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결혼 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취업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을 판단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산입하게 된다. 군 복무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다. 기존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은 18~34세였으나, 현역·부사관·장교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해 최장 37세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소득 활동을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참여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웃도는 돈을 벌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 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 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 원인 반면, 아르바이트로 60만 원을 벌면 수당을 못 받아 60만 원이 소득의 전부가 된다.

정부는 이런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참여 중 소득이 발생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올해 기준 133만7,000원)에서 소득을 차감한 차액만큼, 월 단위 지급액 한도(1유형 기본 월 50만 원) 내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차액이 한도보다 많으면 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예시로 든 월 60만 원을 버는 아르바이트생 참여자가 1유형 대상자라면, 총소득이 110만 원(근로소득 60만 원+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은 기본 월 50만 원에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씩 추가 수당을 최대 반년까지 받을 수 있다. 2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할 때 수당 15만~25만 원을 받고, 이후 직업훈련 참여 지원수당을 월 28만4,000원씩 최대 반년까지 받게 된다. 두 유형 모두 참여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이라면 취업 성공 시 수당을 최대 150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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