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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계엄군 총칼에 숨진 여고생 유족 정신적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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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계엄군 총칼에 숨진 여고생 유족 정신적 손배 승소

입력
2024.01.29 18:41
수정
2024.01.29 18:45
0 0

2,700만 원 배상 판결

광주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가슴이 잘린 채 사망한 여고생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민사6단독 정지선 부장판사는 5·18 당시 사망한 여고생 손옥례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80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손양은 그해 5월 19일 광주 시내에 외출하고 돌아오던 중 당시 화순군으로 통하는 길목에 매복해 있던 계엄군에 의해 가슴이 잘려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6월 20일 광주지검 공안과에서 작성한 검시 조서에 '가슴이 날카로운 것에 찔린 '좌유방부 자창'이라고 기록됐다. 그의 동생 손병석씨도 5월 18일 교회를 가다가 공수부대원에게 두들겨 맞았으나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1981년, 어머니는 1986년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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