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민원' 의혹 민주당 고발인 조사
'민원인 정보유출'은 서울청이 수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29일 고발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출석한 고 의원은 취재진에게 "도둑을 신고했더니 그 신고자를 잡아들이겠다는 폭력적이고 비상식적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나오게 됐다"며 "류 위원장의 적반하장에 대해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부화뇌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류 위원장은 내부 감사와 수사 의뢰로 공익신고자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누구든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시간 30분 정도 조사를 받은 뒤 나와 "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이 오갔다"며 추가 조사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등과 관련,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 12월 해당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신고자는 '민원인 60여 명 중 40여 명이 류 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심위는 "내부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무처 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청부 민원 의혹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고발인 조사가 진행된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사건은 양천서가, 방심위 측이 고발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반부패수사대는 앞서 15일 6시간에 걸쳐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두 사건 모두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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