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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의, 중대재해법 확대 보완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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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의, 중대재해법 확대 보완책 마련 촉구

입력
2024.01.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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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단 입주업체 90%가 50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구미상의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구미상의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시행된 가운데 구미상공회의소가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의 9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기업은 사업지속 여부를 위협할 정도라는 것이다.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구미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은 4,605개에 근무자는 4만4,862명에 이른다. 특히 구미국가산단에는 2,148개 제조업체의 90%인 1,932개사가 50인 미만 업체다.

구미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구미경제계 입장’을 통해 구미지역 50인 미만 사업장과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조업체사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과 불합리한 중복 규제 개선과 같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구미상의에 따르면 2021년 구미산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5.5%는 중대재해법 반대, 처벌 수준은 81.1%가 과도, 중대재해법 처벌강화는 중대재해 예방에 악영향,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실형에 따른 기업 경영 위험성 증가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벌강화가 오히려 중대재해 예방에 부정적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보완책으로 △사업주 의무 구체화와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추가 △반복적 사망 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사업주 징역 하한(1년)규정 변경 등을 요구했다.

윤재호 구미상의 회장은 “주52시간 근무제, 화평법·화관법, 중대재해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에 압박이 점점 심해지는데 중대재해 법이 의도하는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처벌에 앞서 계도 활동과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기업은 안전보건 준수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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