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어떻게 들어오나
국내 기업 신청 이후 대략 여섯 단계 거쳐야
입국까지 통상 3, 4개월 이상 걸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에 들어올까. 국내 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대략 여섯 단계를 거쳐 입국까지 3, 4개월 걸린다.
연관기사
먼저 정부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해마다 데려올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산정해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으로 인력을 보내고 싶은 국가들과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올해는 위원회에서 단순 노무가 가능한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16만5,000명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 인원 내에서 여러 국가와 MOU를 맺는다. 인력 송출 규모가 결정되면 '구직자 명부'가 만들어진다. 각국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가고 싶다는 자국민 명단을 정리한다.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 해당 연도에는 한국행이 불가능하다.
송출 국가의 구직자 명부가 완성된 뒤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신청 절차에 들어간다. ①우선 기업들이 '내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따져 본다. 기존에는 내국인 구인에 14일을 사용했는지 확인했는데 올해부터는 7일로 줄였다. 이 사이에 내국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비로소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②고용노동부는 이 기업을 상대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7일 동안 받고, ③해당 기업을 심사한다. 이 과정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기본 서류 심사와 함께 기숙사 등 시설 현장 검증를 통해 '점수'가 매겨진다. 점수가 낮으면 우선 순위에서 밀리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없어 이 단계에서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가 정해지는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면 해당 기업은 앞서 만든 '구직자 명단'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추천받고, ④기업에서 마음에 드는 근로자와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 2주 안에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후에는 ⑤외국인 근로자가 입국을 위해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으면 된다. 이 단계는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가 맡는데 발급까지 보통 한 달 이내로 가능하지만 오래 걸리는 사무소는 60일까지 걸리기도 한다.
이 인정서가 나온 뒤에는 ⑥송출 국가 현지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오면 절차는 끝난다. 물론 현지에서 비자 발급, 한국어 교육, 신체 검사, 비행기표 예약 등 뒤따르는 실무 절차가 있다. 해당 절차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