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성립 여부 다툼, 방어권 보장해야"
일명 '사건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일선 경찰관들의 승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경찰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A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 부장판사는 A치안감과 함께 청구됐던 B경감의 구속영장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 20여 명을 입건해 사건 브로커 수사·인사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22년에 사건 브로커 성모(63)씨로부터 "B씨를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고 B경감을 승진시켜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A치안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저에 대한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경감도 금품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사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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