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땐 재판시효 미적용
재판 도중 해외로 도망간 피고인은 앞으로 재판 시효(25년)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25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25년이 지나도록 확정 판결이 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규정했다.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 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달리, 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해 25년이 지나면 처벌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5억6,000만 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뒤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에 대해 그의 재판시효(2007년 개정 전 15년)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는 이날 입법예고 1년여 만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소급되지 않아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는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령의 정비와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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