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
비은행 단기 유동성 직접 지원하고
금리 교란 MMF 자금 흡수책 마련
한국은행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도 직접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동성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은 금통위는 25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개별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을 의결했다. 개정된 사항은 다음 달 1일부터 유효하며, 실제 대상기관 선정은 7월에 시행한다.
공개시장운영이란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한은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금융사와 매매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주로 환매조건부채권(일정 기간 후 되사기로 약정된 채권·RP)을 사고판다. 통화량이 과도하면 RP를 금융사에 팔아 시중의 돈을 흡수하고, 통화량이 적다면 금융사가 보유한 RP를 매입해 돈을 푸는 식이다. 현재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은행 21곳, 증권사 15곳, 보험사 1곳이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가 대상 확대 계기가 됐다. 새마을금고가 내준 대출의 연체율이 급등하자, 지급 능력을 의심한 고객들이 예금을 줄줄이 빼가면서(뱅크런)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던 사건이다. 박종우 금융시장국장은 "당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상당 규모(약 8조 원)의 국채를 갖고 있었음에도 RP 거래라인이 막히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웠다"며 직접 지원의 필요성을 밝혔다.
단기 유동성 지원책일 뿐, 신용리스크가 있는 부실 기관 살리기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박 국장은 "대상 기관은 고유동성 채권(국채, 통화안정증권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 우려는 대출에 비해 적다"고 부연했다.
자산운용사 또한 실제 대상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맞춤 선정기준을 신설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머니마켓펀드(MMF)를 묶어 공개시장운영 참여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자산운용사는 이미 대상기관 범위에 포함돼 있었으나 선정요건을 충족한 곳이 없었다.
지난해 1~4월처럼 단기자금시장에 투자하는 MMF에 수십조 원이 몰리면서 단기금리 수준이 기준금리를 크게 밑도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시 '단기금리 하락이 한은 긴축 정책을 교란한다'는 우려가 일었다. 공대희 시장운영팀장은 "우리가 직접 자산운용사와 거래해 기준금리 수준으로 자금을 흡수한다면 낮은 금리로 거래되는 자금 비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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