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생후 1, 2개월 된 강아지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쯤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 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 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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