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배변 못 가린다며… 갓 태어난 강아지 3층에서 던진 40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배변 못 가린다며… 갓 태어난 강아지 3층에서 던진 40대

입력
2024.01.25 10:53
수정
2024.01.25 10:59
0 0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생후 1, 2개월 된 강아지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쯤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 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 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박은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