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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 위해 민·관 협력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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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 위해 민·관 협력 '맞손'

입력
2024.01.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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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 IBK 기업은행장이 25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왼쪽부터)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 IBK 기업은행장이 25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와 IBK기업은행, 대전도시공사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힘을 모은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성태 기업은행장,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은 25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청년 신혼부부의 맞춤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시는 사업 총괄 지원을, 기업은행을 대출한도 조성 및 대출(200억 원 한도)을, 도시공사는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100억 원) 등을 각각 맡는다.

협약에 따라 시는 앞으로 4년 간 27억 원을 출자하고, 도시공사가 기업은행에 100억 원을 예금해 나오는 이자 18억을 더한 총 45억 원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전제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무주택 부부(19~39세)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 9,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사업비는 4억5,000만 원 규모로,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자의 2.25%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시 출자금을 확대해 1가구당 연간 최대 450만 원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장 4년으로 출산 및 다자녀 가구은 우대한다. 시는 신청 및 세부기준을 마련해 상반기 중 청년내일재단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은 2022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과 청년인구 순 유입이 증가했고, 청년이 전체 인구의 29.4%를 차지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젊은 도시"라며 "신혼부부가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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