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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건이 여태 1심... '동물국회' 폭력사태, 머나먼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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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건이 여태 1심... '동물국회' 폭력사태, 머나먼 단죄

입력
2024.01.2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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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형사재판 늘어지는 이유]
①전현직 의원 등 일정 핑계 불출석 반복
②100여명 증인 양측 신문하느라 하세월
③기소 근거인 CCTV 증거능력도 따져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관들이 2019년 4월 25일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관들이 2019년 4월 25일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동물국회'라는 말까지 등장했던 2019년 4월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쇠지렛대(속칭 빠루), 대형 망치(오함마), 장도리 등 각종 공구의 전시장과도 같았던 초유의 국회 폭력 사태로 인해,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총 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기소 시점은 2020년 1월. 그러나 패스트트랙 재판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심 선고 시점조차 잡지 못한 채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중이다. 전·현직 의원들인 피고인들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틈만 나면 기일변경을 신청해 일정을 지연하는 중이고, 수십 명에 이르는 증인, 영상자료의 증거 효력 등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019년 4월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에 '도구'를 사용해 진입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019년 4월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에 '도구'를 사용해 진입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인 37명 기소된 대형 사건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재판을 진행 중이고, 같은 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 당우증)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황교안 전 대표 등 27명이 기소된 한국당 쪽은 지금까지 27차 공판이 진행됐고,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등 10명이 기소된 민주당 쪽은 22차 공판을 마친 상태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려 하던 과정에서 벌어졌다. 당시 야당인 한국당이 패스스트랙 처리를 막으려던 과정에서 폭행·감금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이후 양측이 서로를 고소·고발하면서 대형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

수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2020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판은 피고인들의 기일변경으로 거듭 지연됐다. 지금까지 공판준비기일을 합쳐 한국당 측 공판은 4회, 민주당 측 공판은 9회나 기일이 변경됐다. 민주당은 2020년 11월 25일 열린 2차 공판 이후 기일을 세 차례나 미뤘고, 다음 공판은 6개월이 지나서야 열렸다. 지난해 7월 14일 이후 또다시 세 차례 연속으로 기일변경이 이뤄져 민주당 측 공판은 반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두 재판은 시작된지 4년이 지났지만 언제 결심(심리 종결)이 될지는 기약할 수도 없다. 양 쪽 모두 증인신문이 진행 중인데 형사11부 공판은 8월까지 일정이 잡혀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19년 4월 26일 '민주당이 공수처법안 등의 접수를 강행하기 위해 동원한 것'이라며 쇠지렛대(빠루)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19년 4월 26일 '민주당이 공수처법안 등의 접수를 강행하기 위해 동원한 것'이라며 쇠지렛대(빠루)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4년 간 재판 스무 번밖에 못해

재판은 왜 늦어지고 있을까? 의정활동을 핑계로 피고인들이 불출석하는 것이 주요 이유다.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증거조사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아 동일한 절차가 반복될 수 있다. 2021년 5월 24일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대표 선거를 이유로 불출석했고, 같은 해 5월 26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을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사와 달리 형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며 “정치인인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재판이 길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도주의 우려도 없고 심각한 형사사건(흉악범죄 등)도 아니기에 구인을 발부하는 식으로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는 데 무리가 있다”며 “당사자 출석도 어디까지나 자유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한계를 설명했다.

증인이 많은 것도 한몫했다. 신청된 증인은 양측 모두 합쳐 110여명에 이른다. 검찰신문과 함께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을 거치다보니 1명을 신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배로 든다. 사안을 잘 알고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증인이 많고 주장과 반박이 오고 가다 보니 기일이 많이 열렸다”며 “그에 따라 심리할 사안도 늘어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능력을 놓고 공방이 오가는 점도 재판이 길어진 원인이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이 애초에 영상만 보고 기소해서 법정에서 다툴 부분이 많다”며 “영상을 취득한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여부를 따져 묻는 데 소요된 시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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