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특별법 관련 고시 행정예고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필수 제출
추진단 통해 실태조사, 지원방안 마련
식용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또는 식당 등은 6개월 내 지방자치단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 공포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개 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내달 2일까지 열흘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고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주 등은 특별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자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운영신고서를 제출하고, 6개월 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 변경이 필요하면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내 수정·보완할 수 있다.
특별법은 폐업·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전날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했다.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 기반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 보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육견협회는 마리당 200만 원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더 많은 금액을 타내기 위해 마릿수를 늘리는 등 편법이 감행될 수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농장 면적 등 별도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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