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고·신청 모바일로 가능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민원 신청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졌다.
국민연금공단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었던 전자민원 신고·신청을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신청하던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금공단이 주관해 2003년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 가능해진 모바일 서비스는 자격 취득·상실 신고, 자동이체 신청·해지,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등 7개다. 아직은 개인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모바일(m.4insure.or.kr)에서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김정학 연금공단 연금이사는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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