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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째로 태어난 아기, 7세까지 2960만원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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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째로 태어난 아기, 7세까지 2960만원 지원받는다

입력
2024.01.22 15:20
수정
2024.01.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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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상부턴 3060만원 지원받아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복지로에서 출생 60일 이내 신청해야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한 아기를 안고 있다. 일부 요람은 비어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한 아기를 안고 있다. 일부 요람은 비어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확대되면서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7세가 될 때까지 3,000만 원 내외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태어난 아기는 첫째라면 0세부터 7세까지 총 2,960만 원 상당을, 둘째 이상이라면 3,060만 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지원 항목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이다.

초기 양육비 부담을 위해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일시불로 지급되며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턴 3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용권은 산후조리원 비용,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0,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지난해보다 액수가 늘어났다. 종전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을 매달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0~7세 아동에 8년간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1년에 120만 원, 총 960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올해 아기가 태어났다면 첫 1년간 부모급여(1,200만 원),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아동수당(120만 원)을 더해 총 1,5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둘째 이상이라면 첫만남이용권 금액이 100만 원 늘어 총 1,620만 원을 받는다. 두 번째 1년간은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부모급여(600만 원)와 아동수당(120만 원)을 더한 720만 원을 수령한다. 이후 아이가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5년간은 아동수당을 연간 120만 원씩 받게 된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복지서비스 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증액된 부모급여는 출생 뒤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소급 적용돼 전액 수령할 수 있다. 그 이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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