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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시 '몸값 뻥튀기' 방지…"직전 월 잠정 실적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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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시 '몸값 뻥튀기' 방지…"직전 월 잠정 실적까지 공개"

입력
2024.01.22 12:00
수정
2024.01.22 14:34
15면
0 0

'유니콘' 파두, 불리한 정보 숨겼다는 비판
앞으로 투자위험요소도 꼼꼼히 기재해야

기업 공개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업 공개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기업공개(IPO) 신청 시 증권신고서 제출일 직전 월까지의 매월 잠정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상장 전 '실적 뻥튀기' 논란을 빚은 반도체 기업 파두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사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파두는 기술특례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하면서 기업가치만 1조5,000억 원을 평가받았다. 하지만 상장한 지 3개월이 지난 뒤 발표된 3분기 실적에서 공모 당시 밝혔던 회사의 비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실적 뻥튀기 논란이 촉발됐다. 파두의 2분기와 3분기 합산 매출은 4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장 전 파두가 제시한 연매출 예상치는 1,200억 원에 달했다. 시장에서는 상장 성공을 위해 회사가 불리한 정보를 고의로 숨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이 IPO 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 내용을 보다 상세히 적을 것을 지시했다. ①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포함시키고 ②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을 담도록 했다.

또 ③최초 제출 시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기재내용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④잠정실적 기재내용에 대한 변동, 수정사항 등 발생 시 청약 전일까지 자진 정정 가능하도록 정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최근 심사방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2023년 정정요구 사례'도 공개했다. A사는 증권신고서에 'XX.X월 정관에 추가한 신규 사업목적인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장환경 악화로 사업추진 계획이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신사업 미영위 사유, 당초 회사가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시점별 진행단계, 실제 추진 내용), 향후 추진계획(전체 진행단계, 조직 및 인력 확보 계획, 철수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올해 IPO 업무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를 내달 개최해 개선 배경과 구체적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원칙하에 심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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