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 김광호 서울청장은
"인사 조치 시간 소요될 것"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수사책임자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우려 입장을 밝혔다. 공정이 생명인 수사 사안에 입법부가 압력을 행사하는 모양새로 비쳐 수사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일종의 수사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수사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따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를 경찰이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12일 전현희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장 등 의원들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 데 이어, 16일 행안위에선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의 증인출석 요구를 상정해 의결했다. 우 청장은 이번 사건 수사의 최고 책임자 자격으로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식의 증인 출석은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독립적 수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윤 청장은 "기존 사례가 없을뿐더러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도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경찰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서울청장의 거취는 인사 절차에 따라 조만간 조치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인사권자의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9일 김 서울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지난해 1월 불구속 송치한 지 1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김 서울청장이 위험을 미리 알고도 경찰력 배치나 지휘·감독 등의 필요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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