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무관한 질문은 장애인 차별"
공무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면접전형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신장애 3급인 A씨가 지방자치단체인 B시 인사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B시의 장애인 전형으로 일반행정 직렬에 지원해 유일하게 필기 시험에서 합격했지만 최종 탈락했다. A씨는 "면접 과정에 장애인 차별 조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B시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금)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면접위원들이 1차 면접에서 A씨에게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 질문 중에는 △장애 유형과 장애 등록 여부 △잠이 많은 이유가 약 복용 또는 장애 때문인지 등의 내용도 있었다. 면접위원들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은 뒤, A씨에게 '미흡' 등급을 부과했다. B시는 추가 면접에서도 '미흡' 판단을 한 뒤 A씨를 최종 불합격 처분했는데, A씨 측은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법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1차 면접은 부당한 차별이 맞지만 추가 면접에서 잘못이 바로 잡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면접위원들이 1차 면접 결과 등을 몰랐고 장애 관련 질문도 하지 않았다"며 "A씨가 추가 면접에서 '미흡'이 아닌 '보통' 이상 등급을 받았더라면 최종 합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정반대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장애 유형과 정도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수행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질문을 통하여 A씨의 장애를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요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면접 등급에 대해서도 "추가 면접의 위원이 A씨가 1차 면접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면접에 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자료 500만 원도 배상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A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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