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선천성 질환을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했다. 지난해 이른바 ‘태아산재법’이 시행된 후 자녀에게 대물림된 직업병을 산재로 인정한 첫 사례다. 태아산재는 지난 2년 동안 승인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죽은 법’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2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간호사 A씨 자녀의 선천성 뇌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공단의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거쳐 “자녀의 질병과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둘째를 임신한 직후부터 약 6개월간 한 병원의 인공심장실에서 근무하며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맡았다. 병원 예산 문제로 기성품 투석액을 쓰지 않고 직접 혼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A씨가 전담하게 된 것이다. A씨는 투석액을 혼합하며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고농도 초산 냄새를 맡았다.
병원 폐업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3개월 후에 낳은 둘째는 대학병원에서 ‘무뇌이랑증’ 진단을 받았다. 무뇌이랑증은 뇌 표면에 결손이 있는 선천성 기형이다. A씨의 자녀는 2015년 뇌병변 1급 장애진단을 받았고, 2017년엔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의 자녀 질병이 산재 인정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자체적인 태아 산재 승인은 처음이다. 다만 태아산재를 신청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 3명 자녀들 사례에 대한 최종 판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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