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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 신속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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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 신속히 도입"

입력
2024.01.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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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내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해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지정, 운항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박 건조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이 2021년 대중교통법에 편입되었음에도 섬 주민의 교통 형편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현재 여객선이 기항하는 유인섬은 전체 464곳 중 45%인 211곳으로 4년 전인 2019년 217곳에 비해서도 6곳이나 감소했다. 서 의원은 운항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함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항로의 경우에도 수익성으로 인한 사업 철수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3년 일반항로는 74개로 3년 전인 2020년 77개에 비해 3개가 줄었다. 서삼석 의원은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발표했음에도 절박한 섬 주민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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